[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매년 실태조사 실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지원전문기관’ 2곳 지정도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을 포함해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5일부터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지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등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의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르면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군·구의 장은 매 5년마다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또, 제9조 ‘농어업고용인력 양성사업’에 따라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미취업 인력에 대한 농어업현장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2곳을 지정해 인권보호·노무관리 등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늘어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지침서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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