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동 대상, 최대 2억50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시는 농촌지역 인구 유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주택개량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고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90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사업 참여 희망 대상자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을 계획이다.

단, 농어촌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제외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는 올해부터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했으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융자 지원 외에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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