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50억 투입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인구감소 등으로 연간 8000동의 농촌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국비 및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해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2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을 활용해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태파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8000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7700동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는 1월말을 기준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14개 시·도의 64개 시·군·구부터 빈집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지침’에 따라 전문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빈집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상세정보를 한국부동산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농촌빈집 현황은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농촌빈집의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실태조사가 농촌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빈집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농촌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등과 지속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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