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제거·과원관리 등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충남 천안의 과원을 방문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궤양제거를 비롯한 겨울철 사전예방에 농가 및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동절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평년보다 감소했으나 강우 및 온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잠재된 병원균이 발현될 수 있어 농가단위의 겨울철 궤양제거를 비롯한 철저한 과원관리로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지치기와 궤양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소형농기구는 수시로 소독한 뒤 사용해 병원균이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발생현황을 보면 2020년 747농가(395.1ha), 2021년 619농가(289.4ha)에서 2022년 245농가(108.2ha), 2023년 234농가(111.8ha)로 감소세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다발생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을 낮추고, 미발생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사전예방에 과수농가 등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과 함께 “지자체는 예방수칙 준수 및 발생 신고 등 과원관리 수칙을 농가에 잘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등의 신속 진단 및 예찰기능 강화, 농가 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한 식물방역법을 1월 23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