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251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해수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했으며, 개인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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