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지난 1일 열린 정기총회서
대의원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
내부자 2명 특정, 대기 발령

“요즘 세상에 돈 쓴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대의원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전남 진도 A농협 대의원)

전남 진도의 A농협 변호사비 대납(▶본보 23년 11월 24일자 13면 참조)과 관련한 보도 이후 조합의 대응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A농협의 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는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금품 30만원을 건네는 등 2건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A농협은 지난해 10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소송비용 3300만원과 향후 발생하는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자료에는 금품 제공 등 조합장의 개인 비위 의혹은 누락하고, 영농지도 등 조합 업무 중에 소송이 발생했다고만 되어 있다. A농협은 이사회 의결 이후 변호사비 3300만원과 추가 비용 1100만원 등 4400만원을 비용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의 항의와 본보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조합에서는 내부자 색출로 대응했다. 10명이 넘는 관련자에게 본인 희망에 의한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후 2명을 특정해 대기 발령 조치하는 등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1월 10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된 2023년 정기감사에서는 이사회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 언론 보도에 따른 사무실 내부 정보 및 문서 유출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검사국에서 감사도 진행됐다.

그럼에도 2월 1일 열린 A농협 정기총회에서 조합이 작성한 결산서에는 소송 및 법적 절차 비용 가지급금인 3300만원만 명시됐고 1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의원들은 조합장과 이사들에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 그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총회를 마쳤다.

총회 당일 만난 A농협 조합장은 변호사비 대납에 묻는 기자에게 “어떤 소송을 말하느냐?”며 “왜 좋은 날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며 대답을 회피했다.

안건을 의결한 이사들은 “처음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사회에서는 회의자료를 기초로 조합 업무 중에 발생한 일로 변호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액은 3300만원으로 이후에 발생한 비용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사들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언론 보도가 나갔을 때 변호사비 총액 등이 맞지 않아 정정보도 요청서를 총무과를 통해 보냈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보는 A농협으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서를 받지 못했으며, A농협 총무과장은 “이사회 지시를 받고 12월 말에 이사들이 작성한 정정보도 요청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면서 “이사들이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바로 동봉했기 때문에 현재 해당 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부하 직원이 발송해 내역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1일 총회에서는 비상임이사 8명 중 조합장 변호사비 의결에 동의한 4명이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진도=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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