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어업인 생계·존립 위협
수협, 지자체·의회에 협조 요청
제한 조례 표준안도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해루질) 기준을 지자체별 조례로 서둘러 제정하라는 목소리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6일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촌에서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한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어구와 수량 등을 제한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건의문은 이같은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만큼 지자체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해루질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노동진 회장은 건의서에서 “일부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 제정”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산업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라며 “비어업인들의 레저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 이전에 생존이 직결된 어업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건의서와 함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안에는 △채취 수량 및 시간 제한 △수중레저장비를 활용한 채취 금지 등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무분별한 해루질로 문제가 불거지는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옹진군은 문경복 군수가 지난해 11월 옹진군의회 본회의에 참석 2024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고 위험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민 피해가 있는 해루질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CCTV 및 안내판 설치, 방송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히 조례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협조와 요청을 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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