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 등 9000여농가를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시설재배면적을 포함한 경지면적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로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별도의 시설 재배면적이 적용된다.

또 ‘청년농 3만명 육성’과 연계해 제주지역 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지원금액은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50만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달부터 농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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