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종자검사요령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앞으로 주요 식량작물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자검사요령’을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자 순도 관리 강화, 식량 종자 품위 향상 등을 위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를 검사할 때 유전자분석을 필수 검정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개선된 검정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필수 검증 대상을 연도별·작물별로 확대 도입한다. 올해는 벼 상위 단계가 대상이고, 내년에는 벼 보급종, 2026년엔 밀·콩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번 종자검사요령 고시 개정 시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 개선, 가루쌀 메성출현율 검정 방법 보완 등도 포함했다.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을 개선한 것은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감자 보급종을 생산하는 강원도 채종포 농가들이 대용량 포장으로 종자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씨감자 종자 검사 시 포장(주입)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포장 단위 외에 대포장 단위 검사도 가능하게 됐다.

김기훈 종자원장은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실 확충(종자원 지원), 분석 표본 검사 물량 확대, 종자 검사원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향후 현장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종자 검사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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