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농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 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했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위해서도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사를 방문해야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했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챗봇서비스를 제공, 고객들이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고객 서비스의 향상 또한 기대된다.

정인노 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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