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기부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이 허용됐고, 개별적 전화·서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근거도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43개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약 650억원으로 당초 기대보다 저조했다.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기부 제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지자체들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는데, 다행히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길 바란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기부금 상한 폐지, 세액공제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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