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일선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시설하우스를 비롯한 축산농가 등 법률적용 대상 농가들에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농가들이 많아 교육과 홍보 필요성이 강조된다.

법률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사고 방지와 보건관리를 구축해 이행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망자 1명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농업분야의 사고 위험도가 높은데다 준비가 부족하고 재해율도 산업 전체 재해율보다 많은데 있다.

농업 특성상 노지와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은데 안전교육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농업 재해율은 2022년 0.81%로 산업전체 평균 0.65%를 넘는다. 1만 명당 사망자수도 농업이 1.43%로 전체 평균 1.1%보다 많다. 사고위험이 많은 분야인 셈이다. 따라서 농가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근로자들과 소통하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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