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교육도 진행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주시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용굴착기, 지게차, 드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굴착기와 지게차는 이달 14일부터 3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교육대상은 50명이다.

농용굴착기는 농로정비, 평판작업 등 농촌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증 취득자에 한해서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 

지게차도 사용하는 곳이 많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게차는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톤 미만의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수강료는 충주중장비 직업전문학교와 농업기술센터의 협약을 통해 교육비가 할인된다. 농용굴착기 30만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함께 수강 시 50만원이다.

방제 시간 단축과 정밀 방제를 위한 농업용 드론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30명으로 12일부터 7월 말까지 드론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농민은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다. 이번 교육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생에게는 교육비의 50%(1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총 39명이 드론 면허를 취득했다.

시 관계자는 “활용도가 높고 작업효율성이 좋은 기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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