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지난 1월 31일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란 주제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지난 1월 31일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란 주제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열었다. 

제1회 KREI 농정토론회
경영안정 정책 중소농 한정
수요 지원사업 개발 제안도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두 개정안에 담긴 가격 중심의 농가 보전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지난 1월 31일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란 주제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인 가격안정제가 화두로 다뤄졌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가격 보전 정책이 쌀 수급 괴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가격이 안정적이라면 자신이 가진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요인이 작동될 수도 있다”며 “수급괴리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일본도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생산자가 가격 보전 금액 중 일부를 부담하고 과잉 출하시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되도록 유도한다”며 “쌀이 중요한 품목이고, 쌀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면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생산자가 시장 수급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쌀 과잉을 포함해 농산물 과잉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5대 채소(건고추·마늘·양파·배추·무)를 대상으로 가격보장제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분석했다. 가격보장제의 최저가격 기준을 생산비와 ‘생산비+유통비’, 평년가격 등 세 가지로 구분, 전면 시행시에 각각 611억원, 7789억원, 1조1906억원이 소요된다. 안 교수는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평년가격 기준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격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수단인 건 맞지만, 과잉 생산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생산을 자극하지 않는 장치들을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평년가격 기준 시 5대 품목에서 평균적으로 증산효과는 3.5~41.2%, 가격하락효과는 3.1~67%가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김영준 강원대 교수는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PLC(가격손실보상)의 예를 들었다. 김 교수는 “PLC는 소득이 90만불 이하 농가에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가 경영안정 정책 대상을 중소농을 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PLC의 최대 지원금액이 12만5000달러인 것처럼 가격 안정 방식으로 보조가 이뤄진다면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수요’를 늘리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쌀을 포함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천원의 아침밥’이나 ‘농식품 바우처’와 같이 수요쪽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쌀 수출을 1조원 규모로 하고 있는 일본처럼 외부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격안정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펼쳐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업생산구조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총장은 “대파가격이 떨어지고, 마늘가격이 폭락하고, 내년에도 또 가격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왜 밭작물을 싶겠는가”라며 “그거를 대체할 작목이 없다는 것이고, 쌀도 다른 작목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타작목으로의 전환이 안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강 총장은 “이런 전제가 풀고 나서야 기준가격을 정하든, 면적을 정하든 사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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