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중장기 수급책 마련 골자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일명 한우법이 지난 1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통과시킨 데다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인 가운데 상임위 통과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법 반대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우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축산법 내에 한우산업 관련정책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축종별 지원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한우법 조항 중 수급조절에 따른 장려금 지급과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무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관련예산반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일 한우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한 후 전화통화에서 “법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효용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한 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 같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예산에 대해서도 “입법과 함께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이 바로 예산인데, 이에 대해서도 국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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