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130만원으로
오는 6월부터 신청 접수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단가가 130만원(기존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고시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5톤 미만 어선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 수행 차원에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해수부는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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