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계 간담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건강기능식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24개소,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와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선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돼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며 섭취 편의성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는 지속성 제품의 용출 특성별 시험법을 업체가 신청하면 시험법 승인 절차를 구체화해 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제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하고, 제조기준 확대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검토해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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