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 경영 및 축산물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이며, 지원자금 사용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로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 중 융자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경영비 절감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사료구매자금으로 총 427농가에 285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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