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비대면 간편 신청, 방문신청은 3월 4일~4월 30일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등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달에는 비대면 간편 신청이 이뤄지며,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1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는 등 농업인의 혜택이 확대된다”면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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