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지난해 3712곳 조사
116곳 덜미, 41건 검찰 송치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3년 불법적으로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한 116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3년 농산물의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712개 업체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41개소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한 41개소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20개소), 종자 미보증(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10개소) 등이었다. 품질 미표시(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16개소), 품질 거짓 표시(9개소) 등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3개 업체는 가격 미표시에 따른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작물별로는 채소 종자·묘를 불법 유통한 업체가 67개사(57%)로 가장 많았다. 화훼 16개사(14%), 식량 14개사(12%), 과수 10개사(9%), 특용·사료작물 7개사(6%), 버섯 2개사(2%) 등이 뒤를 이었다.

종자원은 반려식물과 희귀 수입 식물재배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는 만큼 주요 통로인 온라인 유통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수도권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민원이 잦은 씨감자·과수 묘목·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불법업체 적발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했다”면서 “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작물별 유통 성수기 집중단속으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