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경위 업무보고

[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는 1월 29일 제406회 임시회를 통해 농업기관들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은 농산업경제위원회 2023 행정사무감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는 1월 29일 제406회 임시회를 통해 농업기관들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은 농산업경제위원회 2023 행정사무감사 현장.

청년창업농 지원·사후관리 강화
동물위생시험소 결원 해소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가 지난달 29일 제406회 임시회 기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등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상반기 핵심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촌인력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확대 △농생명산업 특례 발굴 △기업 보조금 지원 점검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청년창업농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철저 △동물위생시험소의 결원문제 해소 등을 주문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더불어민주당)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시군별 수요파악이 정확한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 방안마련 및 전북 농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우선 핵심산업으로 농생명산업(12개 특례)을 내세우며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과제로 지정했지만, 해당 과제가 과연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다”라며 “농민소득 최하위,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 지표상 수치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농촌의 한계점을 보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폭넓은 특례 발굴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노동착취 논란에 필리핀 정부는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 등의 문제점이 궁금하다”면서 “도에서도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은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부도처리로 인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도에서는 사업자 선정시 해마다 동일 업체 지원 방지 방안 및 보조금 수혜시 일정부분 사회적 환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40세~45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그 범위가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령대임을 감안해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정착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적했으나 개선이 안되는 부분 중 대표적인 것이 동물위생시험소의 결원문제다”라며 “특히 7급 상당은 25명이나 부족한 상황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직원들이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호소하는데 해마다 지원인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 육성 및 농촌인력 지원 확대 사업과 관련해 반복되는 청년농 육성사업은 지속적인 청년 인구감소에 대입했을 때 농촌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외국인 근로자 등 계절근로자 육성을 통한 농촌인력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이탈률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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