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일원화 되지 않은 기준 ‘혼란’
한돈협회, 환경부에 질의
‘축산법 따라 산정’ 유권해석 

가축분뇨 배출량 30% 이내 증가
‘변경신고 대상 아니다’ 답변도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월 31일 환경부에 질의해 받은 유권해석을 통해 축산법이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임을 알렸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적용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악질 민원에 시달려 유명을 달리한 보성의 한 한돈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고 유가족들이 주장해 양돈 농가들의 공분도 샀다.

이에 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최근 환경부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한돈협회에 보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는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으로 자원화 시설 용량을 산출한 것이며, 배출시설의 면적 당 가축 사육두수에 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다. 가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사육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질의한 ‘배출시설의 배출량이 3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 환경부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 허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지만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다. 협회는 이 유권해석을 회원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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