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식물방역법 개정 법률 공포
각도 농기원은 정밀검사기관
지역 대학 예찰조사기관 지정 등 

각도 농업기술원을 식물병해충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학을 외래 및 돌발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과 같은 식물병해충 발생 시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법률이 1월 23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뒀다.

우선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병해충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진단을 농촌진흥청만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 및 방제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해 도 기술원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해 조기예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만으로는 예찰 및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역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방제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 보상금 감액 근거 등이 마련됐다. 즉, 신속 정확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위해 농업인의 병해충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이를 위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농가의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농가가 방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방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예차로가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게 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가고, 이 과정에 지자체, 농가 및 관련협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자체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올 2월말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원체의 잠복처인 궤양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산업정책실장은 1월 29일 충북 보은군의 사과재배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 장갑, 신발 등 농작업 도구의 소독, 과원출입자 및 묘목관리 등 농가의 예방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농가가 예방수칙을 잘주켜 주고, 지자체는 과원관리수출일 농가에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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