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연장
창고·축사 등 건축물도 가능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2026년 1월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월 26일,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9월 23일에 있었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경우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에서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외의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부가조건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즉,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에서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 주택이 창고, 축사 등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단독주택에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것만 허용됐으나, 사업 개시 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현장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