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운영하는 ‘식품명인’ 제도가 2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통한 활성화보다 규제위주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현행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식품명인 제도는 정부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전통방식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민속주를 비롯해 한과, 김치, 장류, 인삼 등 다양한 분야에서 78명이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명예와 자긍심이 강하다.

문제는 명인지정 혜택은 없으면서 규제만 받는다는 불만이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령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명장’의 경우 지정 이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명인도 일정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식품명인은 전수자 장려금 이외에는 지원이 없다고 한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식품명인’ 마크 부착에 대한 파장도 불만 요소였다. 고추장 인증 명인이 자신의 된장과 간장에 명인마크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하자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차제에 K-푸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원확대 등의 보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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