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실적평가’ 지표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평가에 올해 최초로 상대평가 개념을 도입한다. 정부를 이러한 도매시장 평가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도매유통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관리주체 31개소와 유통주체 1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실적평가’ 지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운영실적평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과 경영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리주체인 ‘개설자’와 운영주체인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도매시장 평가 중점사항에는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판매원표 정정 감소노력 지표 상대평가 도입을 통한 법인 간 경쟁 촉진 및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블라인드 경매를 활용한 거래 신뢰성 회복 △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중장기 비전·추진 전략에 기반 한 도매시장 개혁 촉진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유통을 총한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을 반영해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혁신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도매시장 운영실적평가 결과, 최우수·우수 개설자에는 포상금 각 500만원(최우수), 200만원(우수)과 시설현대화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부진한 개설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최우수·우수 도매시장 법인·공판장과 시장도매인의 경우 시장사용료 인하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반면, 평가 결과가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이거나 2회 연속 부진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건설한 대한민국 도매유통의 중심으로, 출하 농가는 물론 소비자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소”라며, “정부와 aT는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을 확대해 농산물 유통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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