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비영농철 12명 투입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인천 강화군이 농한기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한다.

그동안 일부 매립업체는 토지주에게 “좋은 흙을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며 접근해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오니와 심지어 해안가 지역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뻘흙 등으로 불법 매립했다.

이로 인해 농지·수질 등이 오염되고 인근 농지에 배수 피해, 토사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강화군은 이러한 불법 매립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동절기 및 비영농철, 성토가 성행하는 시기인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감시인력 12명을 고용했다.

감시단은 12개 담당 읍면 농지를 순찰하며 농지 성토와 관련한 뻘흙, 골재, 순환 토사 매립 사항 및 배수불량, 인근 농지 피해 유발 사항 등을 감시하고 불법 사항 발견 시 농정과에 즉시 신고한다.

군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 후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시단 운영을 했으며, 12월 한 달 동안 행정조치 14건, 현장 계도 31건, 현장 순찰 66건 총 111건의 감시활동을 벌였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매립은 결국 행위자인 농지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매립업자가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는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성토 시에는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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