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실은 오는 2월 2일까지 설 명절 대비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안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수온 하강 및 해류변화 등에 따른 풍랑특보 발효가 잦아 인적·물적 피해가 높은 시기인 만큼 조업 중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어업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조업 중 기관 고장, 부유물 감김, 충돌·화재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소속 어업지도선 2척을 동해안 연안수역에 배치해 조업 중인 어선의 기관·전기 등 화재 예방지도, 어구·어망 사용 때 안전사고 예방지도, 해상 부유물 확인 및 처리 등 해상안전 조업 지도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수역의 근해통발어선 대개 조업이 연중금지 됨에 따라 안전 조업지도·홍보 기간 중 대게 조업 분쟁지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어업 집중 단속도 할 예정이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어선의 안전 조업지도·홍보와 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대피지도 등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원=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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