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가구당 130만원
비대면 신청 97만명으로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에 들어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행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거친 후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소농직불금의 경우 지급단가가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소농직불금 해당여부를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은 매년 관할 읍·면·동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편익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지난해 51만명에서 올해는 97만명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신청은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거쳐서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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