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지법 개정안 공포, 내년 시행
시·도지사는 기본방침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농지법이 개정돼 중앙정부가 농지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기본방침에 따라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1월 23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농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 하에 중장기 농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다. 또, 농식품부가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다.

이번에 공포된 농지법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에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기본방침에는 ‘농지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농지법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에는 ‘①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농지법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외부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국회와 농민단체 등은 그동안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농지의 목표면적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차원의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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