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가축재해보험 통해
올해 두릅·블루베리·수박 추가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2023년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농가에 1조1749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2023년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000농가에게 보험금 1조17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약58만5000호이며, 면적 및 두수를 기준으로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분석됐다. 또한 2023년의 경우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피해가 발생해 1조1749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최근 5개년(2019~2023년) 연도별 지급액 중 가장 크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정부가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를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30~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평균보험료 부담률은 12.5% 수준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2001년 사과·배에서 2023년 70개 품목으로 늘었고, 올해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포함해 7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원금액 5126억원, 운영비 898억원 등 6025억원으로, 전년 5527억원(지원금액 4686억원, 운영비 841억원)에 비해 498억원이 증액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소, 돼지, 가금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이 대상이며,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가입자별 최대 50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 지원을 포함하면 농가의 평균보험료 부담률은 38.9%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1122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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