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환영의 목소리가 한돈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론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기존 매일 작성에서 위탁·반출 시에 작성하도록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또 시설 원예와 가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경운(로타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 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의 과채류 작물도 이번 개정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확대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적용 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길 바라고 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의 큰 첫 발걸음”이라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한돈협회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며 회원 농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