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홍삼과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재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삼 업계에는 홍삼 제품에 대한 가치하락과 잘못된 보관과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권고’ 배경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규모가 2023년 기준 6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개인 간 재판매 역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며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금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게 규제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고,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 식품에 비해 길게 설정돼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점을 감안해 안전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식약처에 권고한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삼 업계는 재검토 요구“복용 시 주의 필요하고 변질 확인 어려워”

규제심판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인삼업계는 홍삼 제품 가치하락과 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삼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소비자 건강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고,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 안전성과 기능성 담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 간 거래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결국 고객의 문제제기는 제조업체에게 이뤄지기 때문에 홍삼 제품의 가치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홍삼 제품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할 때 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돼 있다 보니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되면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며 “관련 지식이 없고 판매업 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에게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인삼 생산자들도 규제심판부의 이번 판단에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장기간 가격 폭락을 겪고 있는 인삼 업계는 홍삼 제품의 개인 간 재판매가 이뤄질 경우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인환 한국인삼경작인연합회장은 “규제를 완화할 땐 소비 측면만 보지 말고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삼 산업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며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세우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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