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해 냉해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지급액이 1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000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 1조42억원, 가축재해보험 1648억원 등 총 1조174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농업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비한 거의 유일한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아직도 보험 대상에 제약이 많고, 보상 수준도 한계가 있다. 보험 가입률이 52.1%로 역대 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47.9%는 보험에 들지 않거나 못 들고 있다. 그것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과 지역이 많고, 보상이 피해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수의 경우 보상을 줄이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추세여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병충해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농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농가들을 한 순간에 위기에 빠뜨리는 농업재해에 대비하는 방법은 현재로선 농작물재해보험이 유일하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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