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안성시는 오는 2월1일부터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실시한다.

농기계 운송서비스는 이동수단이 없는 농업인의 농기계 운송을 지원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만족도 부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관내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분야다.

운송서비스 이용 금액은 자부담금 기준 편도 1톤 미만 1만8000원, 2.5톤 이상 2만7000원, 5톤 이상 3만3000원이다. 시가 나머지 이용요금의 70%를 부담해 농지까지 농기계를 운송해 준다.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업인들의 호응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확대한 만큼 수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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