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거주·영농기간 등 지급조건 완화
광명·군포·시흥 등 3개 시 합류
전년대비 대상인원 6800명 늘어

올해 경기지역 23개 시군 21만8800명의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씩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과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3개 시군은 가평·광명·광주·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 등이다.

지난해 21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이 늘었다. 광명·군포·시흥 등 3개 시가 사업에 합류했지만, 의정부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탈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한다. 전체 지원 인원도 작년 21만2000명보다 6800명 증가했다.

거주 기간의 경우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에서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으로 완화됐다.

영농 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에 더해 ‘경기도 내 연속 3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과 만 19세 이상(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연령 기준은 변동이 없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과 영농 기간 등 지급 조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며 “사업 시행 4년차인 만큼 지급 시기는 연간 3차례(3월, 8월, 12월)에서 2차례(6월, 12월)로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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