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유형, 84㎡ 주택 5호
임대료 등 시세 대비 30~40%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 경남교육청, 의령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인 의령군 화정초등학교로 전·입학할 학생의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이 마련돼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남도와 의령군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화정초 LH 임대주택 5호의 예비 입주자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소멸 위기의 농촌마을과 작은 학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 경남교육청,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여건 개선 △작은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는 LH와 협업해 지역별로 임대주택 건립(10호), 빈집 정비(5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다.

의령 화정초등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을 할 경우 마을체험, 스포츠, 소프트웨어 교육 등 수업과 계절별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극교실과 오케스트라 등의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참여할 수 있는데, 교실환경 개선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LH 임대주택은 의령 화정면 내 다자녀 유형 주택 5호다. 전용면적은 84㎡(약 25평)이다. 시중 시세 30~40%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 자격 유지 시 2년씩,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의 신청 자격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다.

신청은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055-570-2143)으로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우편 또는 방문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2020~2021년 사업 대상지 4개소에 42가구 184명이 이주했으며, 가구당 4명 정도 이주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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