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도의원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제주도의원과 제주지역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 농가 및 관계기관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제주도의원과 제주지역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 농가 및 관계기관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레드향 열과·낙과 발생에도
피해 농가 보상 사례 전무


레드향 등 제주도 만감류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충룡(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제주도의원은 지난 12일 감귤연합회(백성익 효돈농협장) 등 감귤분야 관련기관·단체 간담회를 열고 만감류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레드향 농가들은 지난해 열과 및 낙과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농가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 차원의 미지원을 제기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 피해율이 일률적으로 20%로 적용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온주감귤의 경우 태풍 등 재해에 의한 낙과가 거의 없음에도 육지부 사과, 배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생육기 레드향 등 감귤류 열과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며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험사 배불리는 보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품종특성을 반영해 제주지역 감귤재배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NH농협손해보험 등에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