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제주도연맹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이 지난 19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이 지난 19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지난 19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농업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제주도연맹은 “지난 2022년부터 국제원자재가 인상으로 모든 생산품 가격이 상승했지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예외였다”며 “비료를 비롯한 모든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제주도연맹은 “이는 농산물 가격결정권이 농가에 없고,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 주범으로 몰아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늘이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며 “올해 예산에서는 무기질비료 보조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작태를 보이는 등 엄한 농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제주도연맹은 “제주도가 먼저 농민들이 생존할 수 있게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농자재만이라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제정하라”며 “충남 공주시와 전북도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지역도 조례 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은 단지 농민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농제주도연맹은 2022년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된 비율에 따라 구입비를 차등 지원하고, 가격 인상 폭이 5∼10% 이하인 경우와 10% 초과 경우를 구분해 각각 2ha 미만 농가 20만원·50만원, 2ha 이상 농가 50만원·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제안했다. 

필수 농자재는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 등을 제시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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