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로 의무규정 삭제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김유미 식약차장(사진 왼쪽)이 식용란 선별·포장 서류 면제에 대한 현장 정착 상황을 점검했다. 
김유미 식약차장(사진 왼쪽)이 식용란 선별·포장 서류 면제에 대한 현장 정착 상황을 점검했다. 

이달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공 의무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유미 차장은 지난 18일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충북 음성)을 방문,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식용란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식용란 판매 시 산란일자, 세척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했다. 하지만 식용란은 달걀 선별포장 처리 의무화를 통해 선별·포장처리된 것만 유통할 수 있고 포장지 표시사항으로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일환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공 의무규정을 올 1월부로 삭제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류 발급에 사용되는 비용 절감 등 업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검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실시하며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달걀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석춘 조인주식회사 대표는 “식약처가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란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란 식약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며 업계·소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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