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정부 및 지자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양파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마늘·양파 경작신고 연계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정부 및 지자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양파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마늘·양파 경작신고 연계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농식품부 중장기 발전 계획
지자체와 협력 강화해 
수급관리 실행모델 마련
상향식 사전 관리체계 구축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단체들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수급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조금단체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품목 수급관리 주체로 육성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산자조금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품목별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춘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마늘·양파의 경우 자조금단체와 지자체 간 협력 및 주산지 중심의 ‘경작신고’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가 주도하는 수급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2021년 2월부터 마늘·양파에 대한 경작신고를 의무화했으나 지역 단위에서의 실행력 부족으로 성과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 고령군(마늘)처럼 지자체 지원이 뒷받침된 경우 경작신고가 100% 이뤄져 주산지 지자체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민관 협력 수급 거버넌스 운영을 토대로 한 ‘마늘·양파 경작신고 연계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마늘·양파 자조금단체와 주산지협의체 역할을 맡은 전남·경북·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로, 자조금단체·광역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해 주산지별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비롯한 수급관리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산지별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에 자조금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수급관리 실행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조금단체 지역 분과를 활용한 지역 실행체계 마련 △자조금·경작신고 교육 강화 △주산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주산지별 수급 관련 정보 수집·공유 및 분석 △생산유통자율조절 매뉴얼 표준화와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경작신고를 통한 재배면적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자조금단체 지역 분과 대의원이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했으며, 농협·영농법인 등 지역·권역별 회원 조직 간 의견수렴과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관리협의회’도 6회 실시했다. 또한, 마늘·양파 주산지 시군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경작신고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정보까지 연계한 마늘·양파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 광역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동안 마늘·양파 가격 하락 시 산지폐기 물량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 왔던 주산지협의체의 역할을 정부 정책사업(수급·판매사업) 참여, 산지유통과 수급정책 수행을 위한 사전 협의, 수급정책 모니터링 등 지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 및 실행기구로 기능을 개편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농경연과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매년 마늘·양파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해 수급관리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경작신고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 체계가 자리 잡게 되면 정부가 주도해 온 ‘산지폐기’ 중심의 사후적 수급관리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상향식 사전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조만간 2024년산 마늘·양파 적정 재배면적(안)을 도출하고, 올해는 6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본 사업 형태로 고도화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늘·양파를 포함한 농산물의 적정한 재배면적 유지는 주산지의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자조금단체와 지자체 등 민·관이 함께 지역 단위 수급관리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늘·양파 경작신고 연계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강선희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에는 경작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 납부 및 2024년산 경작신고를 완료한 농가에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해보험 가입비용 10% 가운데 2%를 자조금에서 지원해 줬다”라며 “이를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2022년 21%에서 2023년에는 두 배에 가까운 39.8%(11월 30일 기준)까지 확대됐고, 그만큼 경작신고율도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경작신고 농가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