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산촌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 이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 예방활동이나 산림병해충 예찰활동과 같은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때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이 갖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의 일환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로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000ℓ를 채취, 지역 소멸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산림청은 올해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는 1월 넷째주부터, 경북 영주는 2월 첫째주부터, 강원 양양은 2월 둘째주부터 고로쇠를 채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무상양여를 통해 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 제도”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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