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17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
17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7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이끈 공로로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양식어업이 농어가의 ‘부업’에서 ‘주업’으로 인정되고, 소득 비과세 기준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약 1만1000명의 양식어가가 28억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노동진 회장도 이번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면담 일정을 조율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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