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과일류 전품목 대상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한국청과(대표 박상헌)가 설 명절을 맞아 출하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한국청과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16영업일 동안 가락시장의 한국청과로 출하되는 국내산 과일류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0.6%에 해당하는 특별출하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존 출하장려금 0.45%에 0.15%p를 추가한 점, 국내산 과일류 전품목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국내산 과일류의 출하 독려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목적으로 추진되는 특별출하장려금은 지난해 추석 성수기에 이어 설 성수기에도 운영되는 것으로, 이 같은 명절 성수기 수급안정 대책은 고물가 속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한국청과는 밝혔다.

한국청과의 설 성수기 수급안정 대책의 혜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한국청과와 출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출하약정은 한국청과 영업관리팀(02-3435-10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청과 관계자는 “가락시장에서는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대파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청과에서는 국내산 과일류 전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 품목을 확대했다”며 “국내산 과일류의 적극적인 출하 유치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출하장려금을 통해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지원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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