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산물 분산출하·농업인 소득증대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가 농산물 분산출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물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농산물 도외 출하 시 해상 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비로 내륙거점물류센터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해부터는 국비를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통합물류 시행 이전에는 육지부 도매시장 경매 후 중도매인이 소비처로 배송하는 구조로 가락시장 농산물 출하 집중 시 가격 하락 위험이 상존했다. 

통합물류 이후 산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고 전국 분산 출하를 유도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최소 6%에서 최대 54%까지 높이는 효과를 얻어 통합물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제주농산물 통합물류 이용률 향상을 위해 경기 용인, 경북 칠곡, 전남 영암 등 3개 거점물류센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영으로 지난 2022년 사업물량 6000톤 대비 150% 증가한 1만5000톤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했으며, 통합물류 이용 전국 납품 소비처도 지난 2022년 320여개에서 지난해 630여개로 약 96.9% 늘어 판로 개척 및 분산 출하의 효과를 거뒀다. 

사업 지원대상은 계통출하 등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제주 원예농산물이며, 농산물 판매가격 정산 시 차감되는 물류비를 행정에서 사전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도는 이달 중 2023년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은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년 대비 국비를 95% 추가 확보해 추진 중”이라며 “최근 월동채소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물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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