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대상 트랙터 등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총사업비 3억9200만원을 투입해 트랙터, 콤바인 및 부속장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구조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한 곳당 2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신청 법인과 지역 마을이 농작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조합원 외에 10농가 이상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농작업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도는 공모 접수 후 다음 달 중 자체 심사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대형 농기계의 공동 이용을 통해 고령화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작업 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밭작물 기계화율을 더욱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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