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설 명절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농식품의 선물용 소비 강화가 강조된다. 더욱이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국산 농축산식품 명절 선물가액 한도가 지난해 추석부터 30만원으로 상향된 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선물가액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홍보 미흡으로 소비위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설과 추석 등의 명절은 평상시의 2배가 가능하므로 3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허용기간은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당일 이후 5일까지 30일 동안 가능하다. 올해는 설이 2월 10일이어서 지난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선물할 수 있다.

국내 농가들은 지난해 기상이변과 각종 재해로 사과, 배 등의 과일을 비롯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연초부터 과일 30만톤과 채소·축산물 6만톤 등을 무관세나 저율관세 수입에 나서 원성을 사고 있다. 바나나 15만톤과 파인애플 4만톤, 닭고기 3만톤, 양파 2만톤, 망고 1만4000톤 등이다. 이런 만큼 소비자들이 국산 농식품으로 명절 선물 애용하기에 나서 농가에 도움을 주면서 미풍양속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