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전수자 장려금 외 지원 부족에
식품명인 마크 사용 규제하다
‘지정 반납’ 반발에 철회하기도

‘대통령령’으로 격상 요구도

전통식품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시행된 식품명인 제도가 혜택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 따르면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의해 지난 2004년 처음 시행됐다.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와 가공, 조리 등 분야에서 20년 이상 정진했거나 전통방식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현재 총 78명의 식품명인이 활동하고 있다. 

식품명인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점은 식품명인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없고, 각종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명장 제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명장 지정 시 한 차례 일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명인 제도도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계승·발전 시키고 있는데 식품명인은 전수자 장려금 외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규제 강화에 대한 내부 반발도 큰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은 제품에 한해 식품명인이 만들었다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반발이 거셌다. 예를 들어 각종 장을 만드는 식품명인이 고추장으로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면 된장이나 간장 제품에는 식품명인 관련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식품명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를 철회했다. 

이처럼 규제만 생겨나는 상황에서 식품명인들은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명장처럼 농식품부 장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규모가 영세하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전통식품 특성상 정부가 식품명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품명인협회 측은 “정부가 전통식품을 계승 및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식품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협회는 올해 식품명인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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