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적용 따라
청주·약주 등 최대 5.8%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국순당 백세주, 차례주 예담, 국순당 쌀 단팥.

청주와 약주, 과실주 등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주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로 적용 시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은 청주는 23.2%, 약주는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업계도 주류 가격을 인하하고 나섰다. 국순당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이전에 가격 인하를 사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 명절 이전에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법고창신 선물세트의 출고가 4.7%, 국순당 쌀 바나나와 국순당 쌀 바밤바밤 등의 출고가 4.5%의 인하가 이뤄질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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