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 계획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과자류 등 기획검사 대상 확대  
동시분석 동물용의약품도 늘려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
신속한 통관 지원 제도개선도

정부가 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획검사 대상 확대와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 현장검사 강화 등이다. 

기획검사의 경우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와 장난감이 포함돼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용품과 다기류 등으로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와 돼지, 닭고기와 달걀, 어류 등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기존 약 70종에서 향후 약 150종까지 확대해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도 강화된다. 부패·변질 등의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을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고, 관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해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과 어종별 가격 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제도 개선은 크게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과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두 가지다. 우선 축산물 정밀 검사 기간이 기존 18일로 식품 등의 다른 품목보다 길어 형평성과 검사 인력·장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검사기간을 14일로 단축해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과 자사 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 대상은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와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이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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